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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 베란다 천정 누수 , 베란다
최근 법원 판결문에 의해 아파트 준공년도와 관계없이(15년 넘어도 가능)윗층의 전용부위에서 누수된다면 100% 손해배상 및 보수 청구와 승소 가능합니다.
지금바로 피해부분 디카로 찍어보관해 노시고 윗층 세입자가 아닌 윗층소유주에게 바로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 청구하시면 됩니다.
보상청구절차
님=>>윗층 소유주
윗층 소유주에게 대화로서 도저히 해결 안되거나 모르쇠로 일관할때는
윗층 소유자에게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 내용증명 먼저보내고 1주일 여유기간준 다음 협상이되지 않을경우 손해배상(전체보수비, 보수중 숙식비, 교통비,소송비용 등)소송 검토 하시길..
누수가 되엇다면 도배지내부 석고보드도 교체하셔야 곰팡이발생을 더 방지할수잇으니 검토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내용증명 청구내용 항목
전체수리비(천정내부 석고보드교체 및 누수로인한전기안전점검비포함)
보수후 세대내부 전체 청소비
누수로피해 와 하자보수중 외부 호텔등 숙식비
기타 가구 물품손해 비용 등...
소송시 소송비용(변호사 수임료 ,송달료 인지대 등..)은 윗층 소유주가 부담
참고로
법원판결은 조달청 단가로 적용하기에 실제 공사비보다 더 나오는경우가 많고
부대비용도 청구 가능합니다.
설사 소송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윗층 소유주가 패소하니 전액 윗층에서배상합니다.
내용증명이란 사실통지를 하는것 입니다
인터넷검색에서 "내용증명" 검색하시면 님이 이해하도록 여러종류 나올듯해요
더 궁금한 사항은 손해배상 항목으로 1:1 질문 연락주세요.^^
지식인질문 : 베란다 천정 누수 , 베란다
저희집은 13년된빌라로 3층건물중 2층에 살고 있습니다. 거실에 바로 베란다창이 있는구조인데 베란다창 쪽 천정에서 비만오면 물이 뚝뚝 떨어져서 윗집에 얘기하고 동네 업자2곳에서 와서보고는 윗층 베란다창틀이나 그집에어컨선을타고 들어오는것같다고 하더군요. 그 소리를 같이 듣고도 자기네집이 새는것도 아닌데 왜 고치냐고 못고쳐준다고 법대로 하라고 엄청싸웠습니다. 법에는 무지한지라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하여 급한대로 그집에 올라가 베란다쪽창틀에 제가 직접 실리콘처리를 하였는데 비가 많이오질 않아서 보수가된건지 모르겠구요. 그렇게하면 일시적이라 또 샐수도 있을것같아요. 정말 속이 터집니다. 그리고 지금 천정은 썩어서 합판이 뻥 뚫려있습니다. 이대로 천정도 저희가 보수해야하는건가요? 아님 손해배상 청구하는방법은 없나요? 있다면 방법좀 부탁드립니다.그리고 내용증명이라는건 뭔가요? 그것도 서식이있는건가요? 답변 꼭 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