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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 상가건물인데요. 원룸으로 리모델링을 한 집이거든요.... , 교회리모델링
<< 전세권설정 등기 신청시 필요한 서류>>
1. 토지대장등본 ------> 관할구청
2. 개별공시지가확인원 ----> 관할구청
3. 전세권설정계약서 -----> 양당사자 직접작성
4. 인감증명서(일반용) -----> 양당사자
5. 위임장 -----> 위임할 경우
6. 등기권리증 -----> 임대인(소유자)보관 없으면 법무사에 전화
7. 의무자 주민등록초본 -----> 임대인(소유자)의 주소가 상이한 경우
8. 권리자 주민등록등본 -----> 임차인(전세권자,본인)
<< 전세권설정신청서 >>
관할 법원등기소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인지, 증지 구입은 등기소 직원에게 문의후 구입하여 첨부하시면 됩니다.
<< 전세권설정계약서>>
전 세 권 설 정 계 약 서
금 000,000,000원
전세권설정자는 위 전세금을 오늘 틀림없이 받고 전세권자의 사용 수익을 위하여 내 소유인
다음의 부동산에 순위 제 번의 전세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다음 조항을 약정한다.
제1 조 끝에 쓴 부동산의 전세권설정을 목적으로 한다 .
제2 조 전세권자는 이 부동산을 이외의 목적으로 쓰지 못한다.
제3 조 전세금의 반환기는 서기 200 년 월 일 까지로 한다.
제4 조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서기 200 년 월 일 까지로 한다.
제5 조 전세권자는 전세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보통관리에 따른 수리를 하여야 한다.
제6 조 전세권자가 전세목적물의 원형을 전세권설정자의 승낙없이 변경하므로 그 가치가
현저하게 떨어 졌을경우에는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의 소멸을 청구할수 있다.
제7 조 전세권자는 그 사용 수익을 위하여 현상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존속기간이 끝난
후 즉시 원상복구하여 전세권설정자에게 인도 하여야 하며 또한 목적물의 손해가
났을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증서를 작성하고 다음에 기명 날인한다.
서기 200 년 월 일
전세권설정자
(소유자) 0 0 0 (인)---->의무자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세권자
(세입자) 0 0 0 (인)---->권리자
(주소)
(주민등록번호)
부 동 산 의 표 시
(주소) 전세권설정등기신청서의 부동산 표시란의 내용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 전세권설정 비용 >>
1. 등록세율표(지방세법 제131조 내지 140조)
등록세 : 가액의 2/1,000(산출금 세액이 3,000원 미만인 때에는 3,000원 임)
교육세 : 등록세액의 20/100
2. 부동산등기신청수수료액표
소유권 이외의 권리설정 및 이전등기 : 8,000원
3. 인지세율표
부동산 전세권에 관한 증서:1만원
전세권설정등기란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지급하고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사용ㆍ수익하기 위하여 하는 등기로, 이 신청에서는 전세권자를 등기권리자, 전세권설정자인 소유자를 등기의무자라고 합니다. 부동산의 특정된 일부에는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으나, 공유지분에는 전세권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 등기신청방법
① 공동신청
전세권설정계약에 의한 등기신청인 경우에는 전세권자와 소유자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등을 가지고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여 공동으로 신청함이 원칙입니다.
② 단독신청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인 경우에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대리인에 의한 신청
등기신청은 반드시 신청인 본인이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대리인이 하여도 됩니다.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 일방이 상대방의 대리인이 되거나 쌍방이 제3자에게 위임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으나, 변호사 또는 법무사가 아닌 자는 신청서의 작성이나 그 서류의 제출대행을 업(業)으로 할 수 없습니다.
▣ 등기신청서 기재요령
※ 신청서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합니다. 부동산의 표시란이나 등기의무자란, 등기권리자란 등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고, 별지를 포함하여 신청서가 여러 장인때에는 각 장 사이에 간인을 하여야 합니다.
① 부동산의 표시란
전세권의 목적부동산을 기재하되, 등기부상 부동산 표시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부동산이 토지인 경우에는 토지의 소재ㆍ지번, 지목, 면적을 기재하고, 건물인 경우에는 건물의 소재ㆍ지번, 종류, 구조, 면적을 기재합니다.
②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란
등기원인은 “전세권설정계약”으로, 연월일은 전세권설정계약의 체결일을 기재합니다.
③ 등기의 목적란
"전세권설정" 이라고 기재합니다.
④ 전세금란
아라비아 숫자로 “금000원”이라고 기재합니다.
⑤ 전세권의 목적과 범위란
전세권의 목적이 부동산의 전부인 때에는 “토지 전부”, “주택 전부” 등으로, 부동산의 일부인 때에는 “2층 중 동측 50㎡”로 특정하여 그 위치와 면적을 기재합니다.
⑥ 존속기간란
전세권설정계약에서 정한 전세기간을 기재합니다.
⑦ 등기의무자란
전세권설정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되, 등기부상 소유자 표시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명칭), 본점(주사무소 소재지), 등기용등록번호를 기재하고, 비법인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상호(명칭), 본점(주사무소 소재지), 등기용등록번호 및 대표자(관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각 기재합니다.
⑧ 등기권리자란
전세권자를 기재하는 란으로, 그 기재방법은 등기의무자란과 같습니다.
⑨ 등록세ㆍ교육세란
등록세영수필확인서및통지서에 의하여 기재합니다.
⑩ 세액합계란
등록세액과 교육세액의 합계를 기재합니다.
⑪ 등기신청수수료란
부동산 1개당 8,000원의 등기수입증지금액을 기재합니다(등기 수입증지는 등기과ㆍ소 및 지정 금융기관에서 판매).
⑫ 첨부서면란
등기신청서에 첨부한 서면을 각 기재합니다.
⑬ 신청인등란
㉮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의 성명 및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각자의 인장을 날인하되 등기의무자는 그의 인감을 날인합니다. 그러나 신청인이 법인 또는 비법인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상호(명칭)와 대표자(관리인)의 자격 및 성명을 기재하고, 법인이 등기의무자인 때에는 등기소의 증명을 얻은 그 대표자의 인감, 비법인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대표자(관리인)의 개인인감을 날인합니다.
㉯ 대리인이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전화번호만을 기재하고 그의 인장을 날인합니다.
▣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
< 신청인 >
① 위임장
등기신청을 법무사 등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에 첨부합니다.
② 전세권설정계약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첨부합니다.
③ 도면
전세권의 목적이 부동산의 일부인 때에는 전세권이 설정된 부분을 나타내는 도면을 첨부합니다.
④ 등기필증
등기의무자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필증으로서 등기의무자가 소유권취득시 등기소로부터 교부받은 등기필증을 말합니다. 다만, 등기필증을 멸실하여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49조에 의하여 확인서면이나 확인조서 또는 공증서면 중 하나를 첨부합니다.
< 시ㆍ구ㆍ군청, 동사무소 >
① 등록세영수필확인서및통지서
시장, 구청장, 군수 등으로부터 등록세납부서(OCR용지)를 발급받아 납세지를 관할하는 해당 금융기관에 세금을 납부한 후 등록세영수필확인서및통지서와 영수증을 교부받아 영수증은 본인이 보관하고 “등록세영수필확인서및통지서”만 신청서의 등록세액표시란의 좌측 상단 여백에 첨부합니다.
② 인감증명서
소유자의 인감증명서(발행일로부터 6월 이내)을 첨부합니다.
③ 주민등록표등(초)본
전세권자의 주민등록표등(초)본(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을 첨부하여야 하나, 주민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도 무방합니다.
< 기 타 >
① 전세목적 부동산이 5개 이상인 때에는 공동전세목록을 제출합니다(다만, 등기사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취급하는 경우에는 제외).
② 등기권리자 또는 의무자가 비법인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에는 정관 기타의 규약,대표자나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등기권리자인 경우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 대표자나 관리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등을 첨부합니다.
③ 신청인이 재외국민이나 외국인 또는 비법인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에는 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면이 다르거나 추가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나 민원담당공무원 등과 상담하시어 착오없기를 바랍니다.
▣ 등기신청서류 편철순서
신청서, 등록세영수필확인서및통지서, 등기수입증지, 위임장, 인감증명, 주민등록표등(초)본, 도면, 전세권설정계약서, 등기필증 등의 순으로 편철해 주시면 업무처리에 편리합니다.
▣ 법무사위임
당사자의 등기가 원칙이나 위임장을 써서 법무사에게 등기를 위임하는 것이므로 법무사에 위임을 꼭 해야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법무사위임시에는 위임할 법무사에 상담하면 상세히 알려주실 겁니다.
지식인질문 : 상가건물인데요. 원룸으로 리모델링을 한 집이거든요.... , 교회리모델링
등기부 등록상 상가건물인데요. (총4층, 4층 주택 및 점포 도서실 예배실, 종교집회장 -1층 주택 및 점포- *교회건물을 리모델링함) 2002년 9월 리모델링을 해서 쓰고 있는 집에 입주를 했습니다. 4층은 주인이 쓰고, 1층은 점포2개, 호실 2개, 2층은 복도식으로 6개 호실, 3층은 2개 호실, 교회건물에서 주택건물로 리모델링한 집입니다. 주인은 전세권설정을 해도 된다고 하는데요. 상가건물은 확정일자만 받으면 안되고 전세권을 설정해야한다는 군요.(알기로는..) 전세권설정을 직접 하려면 무슨 서류가 필요하고, 필요한 서류 구하는 방법하구요. 법무사에 의뢰하면 해야할 일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직접하려면 필요한 서류하고 구하는 방법, 법무사에 맡기면 해야할 일... 그리고 두가지 방법의 비용등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